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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시행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종부세 특례, 9월초까지 확정해야 고지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에 더해 1주택자에 혜택을 추가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임위인 기재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도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는 처리돼야 이에 맞춰 종부세를 고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종부세 고지는 11월말이지만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행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 참석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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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들의 공통 고민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000명)보다 3배 가량 ㄱ브증했다. 작년 토지까지 합한 종부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36.7% 증가한 101만7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기초로 보면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40만명의 종부세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미 종부세 고지를 위한 작업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금년에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0월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고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 고지하게 된다”며 “10~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납세자가 12월초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사실 구조상 신고·납부가 어려운 세목이라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 제기해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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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짜 부자’를 만들어내고 조세 걷어온 게 지금 현상이고 민주당도 종부세 개정안이나 유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금액에 대해) 14억원은 안된다, 13억원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