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중대범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환수하겠다”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조치 밝혀
"최근 범죄만 조회 누락 사례 발생" 해명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책임 조치할 것
  • 등록 2021-07-22 오후 4:02:36

    수정 2021-07-22 오후 4:02: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183명에게 118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감사원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기존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받아 중복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42만2633명에게 매월 3649여억원(2021년 7월 기준)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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