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에 팔을 걷었다.
경기 의정부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의정부동에 소재한 한 빈집.(사진=정재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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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의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지역 내 빈집은 122호로 파악됐으며 이 중 정비 대상 빈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빈집 등을 제외한 총 83호다.
시는 등급별로 양호한하거나 일반적인 빈집 55호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불량 빈집 5호에 대해서는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안내와 동시에 경찰서 등에 통보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철거 대상 빈집 23호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정비계획’을 지난 1월 주민공람 실시했으며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심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