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투표 안해

경찰, 투표 희망 여부 확인…金, 불참 의사 밝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수 선거권 보장해야
  • 등록 2021-04-07 오후 5:34:47

    수정 2021-04-07 오후 5:34:4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경찰에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사진=서울경찰청)
서울 도봉경찰서는 7일 피의자 김태현에게 재·보궐선거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은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사건 수사를 담당 중인 노원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면담 조사를 받고 있다.

도봉서 관계자는 “피의자 김태현에게 투표 희망 여부를 확인했고 투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아뒀다”며 “오늘 오전부터 노원서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선거권은 보장돼야 해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 등 신분으로 입감된 이들은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실제 경찰청이 4.7 재·보궐선거로 서울지역 경찰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유치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서울에 있는 경찰 유치장은 22곳이다.

우선 경찰은 재·보궐선거일 전부터 유치장에 있었거나 이날 새로 들어온 유치인이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있으면 유치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투표 희망자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유치인을 거주지 투표소로 호송한다. 만약 유치인이 투표를 희망하지 않으면 관련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투표를 원하는 유치인은 호송경찰관과 함께 투표소 안쪽까지 동행한다. 호송경찰관은 기표소 안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유치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기표소 바깥에서 잡고 있는 방식으로 도주를 방지한다.

경찰은 오는 9일 김태현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태현은 당일 오전 8시께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얼굴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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