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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24일 오후 화상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청와대로부터 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조사결과를 받았다. 외교부는 이 조사결과를 검토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은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국적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3차례에 거쳐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7년 말 이 사안을 현지 대사관에 신고했고 해당 대사관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당시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문제의 행위를 “몇 차례 툭툭 쳤을(tap) 뿐”이라고 표현했다.
이데일리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받은 ‘문재인정부 외교부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외교부는 7건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내렸다. 이 중 경징계로 끝난 것은 뉴질랜드 성추행사건과 행정여직원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다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독일 공관 외교관 2건뿐이었다. 유관기관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 여직원에게 음담패설을 한 국장급 외교관의 경우 강등 조치로 중징계를 받았다.
행위의 중대성만으로는 감봉 3개월과 강등 조치를 받은 2건의 조치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끝난 데에는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동성(同性)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A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신경전은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관련 사안을 꺼내며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과 향후 협력 방안 등 덕담이 오가는 훈훈한 자리가 될 예정이었던 두 정상의 회담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결국 외교부는 필리핀 공관에 있던 해당 외교관을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귀임 조치했다.
강 장관은 “향후 외교부는 성 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더 유의하여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지도·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