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합금지 이행 영세업소 특별경영자금 지원

  • 등록 2020-07-20 오후 2:59:27

    수정 2020-07-20 오후 2:59:27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은 분당구 오리역 인근 유흥주점(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31일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확인 뒤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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