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미국에 의뢰한 세포 성분에 대한 STR검사(유전학적 계통검사)결과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도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자체 조사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현지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즉각 미국 임상시험과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식약처에 이를 알렸으며 충북 청주 공장에 보관 중이던 세포주를 미국 분석업체에 보냈다.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제출한 자료를 비롯해 청주 공장의 세포를 수거해 자체 분석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임을 보여줄 뿐 신장세포로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자료에는 △신장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DNA 지문분석결과가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년 전에는 STR검사가 널리 쓰이기 전이라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형질전환세포에서 신장세포의 특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연골세포의 특징이 나타나 당연히 연골유래세포로 형질전환세포를 만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회사 측은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 개발과정을 거쳐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포의 성분이 추가되거나 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고의적인 조작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전성도 임상시험을 비롯해 상용화 이후 3000여 명의 환자들이 쓰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포 변경에 따른 안전성도 식약처가 직접 챙긴다. 식약처는 5월 말까지 △최초 만들어진 형질전환세포도 신장세포에서 유래한 것이 맞는지 △신장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형질전환세포에서도 검출되는지 △형질전환세포의 원래 목적인 성장인자 생성이 정말로 진행 되는지 △방사선 조사 후 세포 증식력이 제거되는지 등을 자체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나 진행한다는 것이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회사 측이 바라는 표시사항 변경은 신장유래 형질세포를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그동안의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형질전환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명확한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표시사항을 변경한 뒤 판매재개를 노렸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계획은 당분간 멀어지게 됐다.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세포를 고의로 섞은 게 아닌 만큼 허가 취소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미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나왔다. 식약처는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지금까지 인보사를 쓴 환자의 병력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연내에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 투약환자를 위한 전담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승인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3707명이 투약했다.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도 105명이다. 이들은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원성’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종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인보사를 마치 맞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규명을 위해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전체 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상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쓴 환자는 임상시험 105명, 허가 후 3707명 등 3812명이다.
식약처는 우선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전에는 세포관리 강화를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쓰인 모든 세포에 대한 STR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 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 동일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허가 후에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FDA를 비롯해 전세계 규제당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 동안의 개발과정을 꼼꼼히 따질 뿐 허가 후에는 부작용 등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의약품 품질관리는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에 맞는 관리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