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확대 영향은?…연봉 2688만원 생산직 1.8%↑

내년 10% 인상 전제 업종별 영향사례 분석 결과 발표
  • 등록 2018-05-29 오후 4:50:09

    수정 2018-05-29 오후 5:00:56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봉 2000만원(월급여 157만원+복리후생비 10만원)을 받는 음식점 노동자는 기본급 10%가 인상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영향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는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작성했으면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했다고 전제한 수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음식점 노동자 A씨의 급여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A씨. A씨는 올해 기본급 157만원과 복리후생비 10만원 등 167만원의 월급여(연봉 2004만원)를 받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A씨의 월 급여는 기본급 173만원과 복리후생비 10만원을 더해 183만원(연봉 2196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주유소 노동자 B씨의 급여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주유소에서 일하는 B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B씨는 올해 기본급 157만원과 복리후생비 13만5000원 등 월 170만5000원(연봉 204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더라도 기본급 171만5000원과 복리후생비 13만5000원 등 월 185만원(연봉 2220만원)을 받게 된다. 복리후생비 중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아파트 관리 노동자 C씨의 급여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C씨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지만 기본급이 10% 오르는 효과를 얻게 된다.

C씨는 현재 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등 월 급여 206만원(연봉 2472만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C씨의 경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분(10%)만큼 급여가 올라 기본급 173만원, 정기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등 월 222만원(연봉 2664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제조업 노동자 D씨의 급여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저임금 노동자(연봉 2500만원 이하)가 아닌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큰 혜택이 없어진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D씨의 월급은 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17만원 등 월 224만원(연봉 2688만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더라도 정기상여금 7만원과 복리후생비 5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월급여는 기본급 161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17만원 등 월 228만원(연봉 2736만원)으로 연봉이 1.8% 오르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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