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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9일 기준)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해역이 거제시 어구리, 통영시 학림도·한산면 창좌리 연안이 추가돼 38곳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16곳(3월25일)→25곳(26일)→28곳(27일)→29곳(29일)→31곳(4월3일)→33곳(5일)→35곳(7일)→38곳(9일)으로 잇따라 늘어났다. 바지락·홍합·굴·미더덕·개조개·키조개·가리비·피조개에 이어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학림도·신전리 및 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세포리·금봉리 연안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