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38곳 초과..조개·멍게·홍합 검출

부산·거제·창원·통영·여수 기준치 초과
해역 2곳 추가, 굴·미더덕도 검출
가열 조리해도 독소 없어지지 않아
  • 등록 2018-04-10 오후 1:42:10

    수정 2018-04-10 오후 1:42:10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발견된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이 38곳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9일 기준)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해역이 거제시 어구리, 통영시 학림도·한산면 창좌리 연안이 추가돼 38곳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16곳(3월25일)→25곳(26일)→28곳(27일)→29곳(29일)→31곳(4월3일)→33곳(5일)→35곳(7일)→38곳(9일)으로 잇따라 늘어났다. 바지락·홍합·굴·미더덕·개조개·키조개·가리비·피조개에 이어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학림도·신전리 및 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세포리·금봉리 연안이다.

이 지역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산 단계에서 검출한 것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패류독소=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다.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체내에 독소가 축척된다. 3~6월에 주로 발생한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거제, 창원 부근 해역은 홍합 주산지이자 맹독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어 패류독소가 자주 검출된다. 패류독소는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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