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을 신청한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조사·판정)한 결과 18명이 피해 인정자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세부 판정기준에 따른 결과는 △1단계(거의확실) 8명 △2단계(가능성 높음) 10명 △3단계(가능성 낮음) 10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154명 △5단계(판정불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1·2단계에 해당하는 18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환자로 인정된 것이다. 이 중 2단계 대상자는 모두 생존해 있으나 1단계로 판정된 환자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피해 인정자로 확인된 18명은 옥시를 비롯해 애경, 홈플러스 등의 제품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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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나머지 3차 피해 신청자(399명)에 대한 조사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사 계획도 발표했다. 4차 피해 신청자 중 작년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 올해 신청자들은 내년 상반기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4차 피해자 진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개 4차 치료기관 외 새롭게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병원들이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다수의 병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