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적 혐의 받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구속 기소

  • 등록 2016-09-26 오후 4:00:01

    수정 2016-09-26 오후 7:07:52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A(여·32)씨를 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환수복지당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인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후 이듬해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리아연대 총책 B(‘93. 간첩죄로 징역 8년, 현재 프랑스 체류 중)씨와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 하는 팟캐스트 방송 16회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이적 단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부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 핵심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 한 바 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또는 3심 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라며 “A씨는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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