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권에 따르면, 무역보험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기업·외환·농협·국민·산업은행 및 수협 등 6개 은행이 무역보험공사에 요구한 35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기로 확정하고 19일 이를 각 은행에 최종 통보했다.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에 요구한 보험금 지급 규모는 3억 1480만달러(약 3451억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수출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 △외환(8040만달러) △농협(5190만달러) △국민(4720만달러) △산업(4090만달러) △수협(1000만달러) 순이다.
6개 시중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토대로 모뉴엘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월 전액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 처분을 내렸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앞서 “무역보험공사도 나름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은행들도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보 보증을) 무조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이의신청으로 (어느 한쪽이 뒤집어쓰는 것보다) 각 기관의 하자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최종 심의 결과 공사의 면책처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은행들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책임공방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미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부터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조속히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마다 여신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만큼 무보에 대한 소송전은 은행권 공동이 아닌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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