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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도 적지 않았다 .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 (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추가된다.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법안에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근거를 첨부하여’(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하여’)로 완화했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 · 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