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동네방네]

부동산·자동차·금융채권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 실시
차량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강화도
  • 등록 2024-10-29 오후 1:51:49

    수정 2024-10-29 오후 1:51:4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평구)
은평구는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에 과세된 총 지방세액의 97% 징수를 목표로 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해 징수 가능 여부, 은닉 재산 유무 파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활 여건상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거나 납부 수단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를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는 알림의 수신과 동시에 이택스와 연계해 즉시 납부 및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납부 의지가 있으나 여건상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제 정리 기간 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니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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