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검토…범죄수익 환수"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
"반복적·악의적 중대 범행 적극 구속수사"
"범죄수익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 등록 2024-07-15 오후 5:36:25

    수정 2024-07-15 오후 5:36: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온라인상에 악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에 대한 엄정 수사 지침을 세웠다. 반복적,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이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사이버 레커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의한 범행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 및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해 구속수사한다.

또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 한다.

이 외에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 고려해 적극 상소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한다. 또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검찰은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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