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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최근 사이버 레커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의한 범행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 및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해 구속수사한다.
또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 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한다. 또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검찰은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