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에 "헌법 유린 개탄"

"위헌에 위헌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 등록 2024-07-04 오후 6:53:47

    수정 2024-07-04 오후 6:53:4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한 것에 대통령실이 ‘반(反)헌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의식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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