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이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이라고 두둔했다.
|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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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의교협은 제12차 성명서를 내 “정부가 5월10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의 증원 후 총 정원이 왜 132명이냐“며 따졌다.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6일 보정심은 오후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은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초래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이 3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