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규제혁신추진단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은퇴 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교육이수 100→8시간
농어촌 민박, 상반기 중 규제 완화·…빈집 정보 확대도
  • 등록 2024-05-09 오후 4:00:00

    수정 2024-05-09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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