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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는 ‘민생 법안’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서민, ‘킬러규제’에 막혀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4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4대 민생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 완화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위한 기본 시설설치 허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산업입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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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 산단 규제완화법 국회 계류
최근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청취한 또 다른 민생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 노릇’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들이 저마다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단속,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 업종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추가 대책이 조율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