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도둑맞아”…1000만원어치 산 유튜버 ‘황당’

  • 등록 2023-10-18 오후 6:36:27

    수정 2023-10-18 오후 6:38: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로또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한 유튜버가 최근 당첨금을 도둑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로또 용지 없이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7일 유튜버 허팝은 ‘당첨된 로또 종이는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돈을 받아 갔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캡처)
허팝은 “로또 당첨금을 받으려 매장에 갔더니 이미 돈으로 바꿔 간 로또라 바꿔줄 수 없다더라. 그런데 로또 용지는 나한테 있다”며 누가 어떻게 당첨금을 받아 간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허팝은 복권 판매점 여러 곳을 방문해 재차 당첨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뒤 매장 직원에 “당첨 용지가 내게 있는데, 당첨금을 받으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이미 지급된 로또라더라. 그런데 돈을 지급 받았으면 종이가 내게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설명하며 “에러로 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에러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복권 고객 문의 센터에 전화해 설명하자 당첨금을 지급한 매장의 위치와 수령 시간 등을 알려줬고, 10월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매장에서 수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허팝은 해당 매장에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통화를 마친 허팝은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냈다”며 “용지의 큐알코드나 바코드로 매장에서 인식 후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종이가 훼손될 시 복권에 적혀있는 인증 숫자를 매장에 전달해 돈을 받아 간다더라. 그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고, 그게 내가 갖고있는 로또의 고유 번호였거나,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내 로또의 고유번호와 일치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장 측에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허팝의 계좌로 당첨금 5000원을 입금해줬다고도 밝혔다.

그는 “큐알코드나 바코드로 용지를 인식해야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로또 용지에 적힌 고유번호로도 가능한 것 같다. 이 영상을 통해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허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산 후기를 전하며 1인 1회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기에 여러 판매점을 찾아 로또 자동 선택으로 10만 원어치씩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총 당첨액은 176만 원이었고, 5등 5000원 222장, 4등 5만 원 13장이 당첨됐다.

이후 그가 로또 당첨금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허팝이 올린 영상을 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첨금을 도둑질해 갔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누가 당첨금을 가져갔는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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