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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6차례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항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기존의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를 통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이 고통받아왔다”며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