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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손 검사 측은 “언론 최초보도 시점 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 42분 이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 30분께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손 검사 측은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이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또 “공수처 검사의 주장대로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 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상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를 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 검사 측은 이같은 위법 압수수색 절차는 앞서 논란이 된 ‘하청감찰’ 논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했다. 직후 공수처는 감찰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해당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손쉽게 입수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하청감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전날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고,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