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하청감찰' 이어 '위법 압색' 논란…손준성 "대검과 교감 의심"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색 두고
손준성 측 "압색 통보 없이 포렌식 통보도 늑장"
"현장 도착하니 이미 자료 확보…'하청감찰' 논란과 유사"
공수처 "유감…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 따라 한 것" 반박
  • 등록 2021-11-16 오후 6:43:08

    수정 2021-11-16 오후 6:43:5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을 놓고 연일 구설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와 ‘하청감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공수처는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손 검사 측은 “언론 최초보도 시점 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 42분 이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 30분께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경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 컴퓨터의 저장장치(SSD)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다.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집행 대상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고,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게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이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또 “공수처 검사의 주장대로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 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상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를 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 검사 측은 이같은 위법 압수수색 절차는 앞서 논란이 된 ‘하청감찰’ 논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했다. 직후 공수처는 감찰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해당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손쉽게 입수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하청감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미리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바, 이는 지난번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전날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고,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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