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인데…'임성근 탄핵심판' 질의 외 '이재명'만 가득

[2021 국감]임성근 퇴직 상태…"본안·절차적 적절성 모두 심리"
대법원 판결 기다리냐 지적엔…"대법원과 별개 사건"
헌재 현안 아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단연 화두로
野 "자료 달라" vs 與 "국감 권한 아니다" 공방
  • 등록 2021-10-12 오후 3:29:19

    수정 2021-10-12 오후 5:12: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에 절차의 적절성 등을 캐묻는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다만 이 외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펼쳐지면서 헌재에 대한 국감을 무색케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성근 탄핵…헌재 “대법원 판결과 별개…다각도 심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 제도는 최고 권력자들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막는 것”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일개 부장판사에 불과해 국회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1·2심에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탄핵 당시 퇴임한 상태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종국적인 결정이 불가능함에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의 이익 자체가 없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해당 사안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소추가 이뤄졌고 절차상 헌재는 답변해야 한다”며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본안과 같은 쟁점 아래에서 심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대법원 선고 전 헌재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리해야한다고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심리를 했다”며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하면 헌법 65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맞섰다.

박 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혐의를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이 헌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드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들이 9명 중 5명이고 이분들이 중요사건에서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내리고 있다”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코드인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각자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모여 다수의견, 소수의견, 위헌 내지 합헌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국감인데…‘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두고 설전

이날 국감은 헌재 현안이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여야 설전이 벌어져 사실상 ‘대장동 의혹’이 국감을 뒤덮고 있는 모양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주식으로 20억 원, 나중에 사외이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관련 자료요구를 하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주요 변호사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국감이 남아있는데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적 정책 부분을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수임내역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것으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 자료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고 있다. 만일 국정조사를 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감은 감사의 필요 사안에 대해 제출을 안 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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