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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선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손실로 봤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영업제한 업종은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를 적용할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특별법은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대해 피해업종별로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토록 했다. 특히 임대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형태에서 임대인도 30% 정도 책임을 지게 하고, 임차인은 70%에 대해 부담하되 차후 세액공제하는 구조다.
아울러 민간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토록 했다.
민 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 곳간을 풀어 마을 주민을 살려야 주민들이 다시 일해서 곳간 채우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K-방역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때 경제적 부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 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