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스마트공장·그린ESS 육성…'4차 규제자유특구' 출범(종합)

규제자유특구위원회,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광주 '그린ESS'·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경남 '5G스마트공장'
세종 특구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 추가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그린·디지털 분야
박영선 장관 “유동자금, '규제자유특구펀드'로 끌어들일 것”
  • 등록 2020-11-13 오후 5:24:49

    수정 2020-11-13 오후 5:24:49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규제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남에서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 5세대(5G) 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광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 전력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건설·화학용 소재인 탄산칼슘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5G스마트공장·ESS…‘한국판 뉴딜’ 전초기지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4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가동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특구 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신규로 지정한 특구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다. 또한,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경남은 디지털뉴딜형 특구로,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한다. 5G 스마트공장 특구 지정은 그간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경남에서는 5G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이 있는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는 그린뉴딜형 특구로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개별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ESS를 구축한 업체도 발전 사업자가 돼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역시 그린뉴딜형 특구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은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어려웠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자’만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블록·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을 추가한다.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기후·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도 기대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 “4차 특구 한국판 뉴딜 정책 완성”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을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 성과를 전망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실증사업을 포함한 진도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는데, 규제자유특구펀드로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이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지정한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규제자유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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