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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이런 용어가 자주 들려온다”며 “청와대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무작위 배당이 맞냐”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로,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것.
특히 유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형사합의21부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권에게 전달한 공범들에게는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 유죄가 선고됐는데 조원은 배임수재최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공범들은 유죄가 나고 주범은 무죄가 나는 코드 판결 의혹에 법원이 더 비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법무부가 정쟁의 선보이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뒤 “사법부도 비슷한 길을 가는 부분이 있다. 판결의 기준이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앞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재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 TV토론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 황당하다”며 “조국 동생 판결을 보면, 어떻게 돈을 받은 주체가 징역 1년이고 돈을 전달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30~4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한다”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 “무작위 배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두고는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결과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에 집중된 반면 조권 사건은 배임수재 주체에 대해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역시 코드 판결 의혹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