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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S 애견호텔 운영자 이모(28·여)씨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다른 강아지들을 꼭 구해주세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분이다.
청원인 A씨는 S 애견호텔에 맡겨뒀던 34kg의 건강한 골든 리트리버가 9.5kg의 사체로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이씨가 개들이 뛰어놀 만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개들을 관리했고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맡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몇 달 동안 ‘개가 잘 놀고 잘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경찰이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개가 죽어서 병원 왔다’고 말했다”며 “사체를 확인한 의사가 ‘개가 구더기가 생긴 채 방치됐다가 죽은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S 애견호텔 운영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가 국민청원에서 언급했던 그 애견호텔의 운영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무허가 애견호텔을 운영하며 맡겨진 개 23마리 중 10마리를 관리소홀로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들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맡겨 부검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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