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장기 주택보유자·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 마련
  • 등록 2017-10-19 오후 3:10:55

    수정 2017-10-19 오후 3:10:55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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