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산하 각 조직에 청년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사무·영업·중간관리직, 이주노동자 조직화하는 ‘조직확대 실천지침’을 각 조직에 배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중 35세 미만 조합원 비율은 21%에 달하지만 청년조직 관련 부서나 담당자는 드문 편이다.
이날 지침을 통해 한노총은 “청년활동가 양성이나 청년조직 활성화에 각 조직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청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청년 조직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조직확대 캠페인의 하나로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무료법률 상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 따를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한국노총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안양 성결대학교(6일), 수원 성균관대역(13일), 청주 한국폴리텍대학교(18일), 전북 우석대학교(19일), 서울 광운대학교(25일), 경산 영남대학교(27일) 등에서 계속한다.
▶ 관련기사 ◀
☞ 한노총, 1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
☞ 한노총·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