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6월말 시내버스요금 150원 인상

경기도, 2011년 이후 3년 6개월만
인천, 지하철은 200원 인상..거리비례제 도입
  • 등록 2015-05-29 오후 8:42:45

    수정 2015-05-29 오후 8:57:5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도와 인천이 6월말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

경기도 소비자심의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유형별로 일반형은 150원, 좌석형은 25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 확정·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인천시와 6월 말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2011년 11월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만이다.

일반형 버스는 현재 1100원(카드기준)에서 1250원(인상률 13.6%), 좌석형 버스는 1800원에서 2050원(13.8%), 직좌형 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20%)으로 오르게 됐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요금 폭탄’ 논란이 벌어졌던 거리비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앞서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에 기본 거리 3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을 추가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해 반발을 샀다. 이밖에 도가 제안한 조조할인제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조조할인제는 혼잡한 출근시간을 피해 오전 4시∼6시30분 탑승하는 승객에게 버스요금 인상분만큼 할인하는 서비스다.

인천시도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는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선(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천지역 장거리 좌석버스에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된다.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1650원으로, 1900원에서 13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이동거리(기본 10km, 추가요금 최대 700원)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2일 물가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결정한다. 이미 지난 4월 시의회가 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은 2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어 물가심의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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