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심의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유형별로 일반형은 150원, 좌석형은 25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 확정·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인천시와 6월 말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2011년 11월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만이다.
‘요금 폭탄’ 논란이 벌어졌던 거리비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앞서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에 기본 거리 3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을 추가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해 반발을 샀다. 이밖에 도가 제안한 조조할인제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조조할인제는 혼잡한 출근시간을 피해 오전 4시∼6시30분 탑승하는 승객에게 버스요금 인상분만큼 할인하는 서비스다.
인천시도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2일 물가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결정한다. 이미 지난 4월 시의회가 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은 2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어 물가심의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