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가달라"는 사람 매달고 음주 뺑소니...블박 영상 보니

  • 등록 2024-08-06 오후 10:38:06

    수정 2024-08-06 오후 10:56: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은 뒤 그의 아내까지 매달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 아내 C씨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는 A씨를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내달리는 A씨 모습이 찍혔다.

이날 MBC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B씨가 쓰러지고 뒤따라오던 C씨가 급히 상태를 살피는 사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붙잡은 C씨를 매달고 260여m를 내달리기도 했다. 이후 목격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지만 A씨의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끌려간 아내 C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C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A씨에게) ‘할아버지(B씨) 데리고 병원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토바이 잡고 있을 때도 나를 달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다”며 “못 가게 내가 잡고 말할 때도 술 냄새가 독하게 풍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 파악했는데,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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