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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B씨 회사가 유통하던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겠다고 제안한 A씨는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인이며 호형호제한 사이라 A씨를 믿었지만 4년 넘게 돈을 돌려줄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갚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최대한 빨리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홈쇼핑에서 1등급 한우라고 광고했던 제품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