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