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서 심사위원에 뇌물
“좋은 점수 달라”…수천만원 뇌물 주고받아
시청 공무원·준정부기관 직원·사립대 교수 등
지난달 감리업체 대표·전직 교수 구속기소
  • 등록 2024-04-04 오후 5:29:02

    수정 2024-04-04 오후 5:29: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

심사 대가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C씨, D씨는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B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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