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보험금 노린 것 아냐"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구속기소
첫 공판서 혐의 인정…살해 동기엔 "母 질책 때문"
  • 등록 2023-01-12 오후 7:24:19

    수정 2023-03-03 오후 4:11:4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새로운 대출금을 통해 변제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훔쳐 빚을 변제해왔다”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1월 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 물질을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듯이) 상황을 모면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 나자 6월 또다시 범행했고 다시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6월 부동액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몰래 그 돈을 탕진했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게 되자 결국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면서도 살해 동기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범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피해자는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가 사망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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