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대책'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중소기업 이자도 깎아준다

김주현 위원장, 대통령에 업무보고
1%p 우대해 변동형 수준 금리 적용
변동-고정금리 6개월마다 전환 가능
새출발기금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 등록 2022-08-08 오후 5:15:16

    수정 2022-08-08 오후 9:07:34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민생안전 대책의 핵심인 ‘빚탕감 정책’의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25조원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 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6조원 규모의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올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안과 별개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부채 탕감 대책과 관련해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 (국민께)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민생 금융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없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며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기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대출을 채무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해주고 금리를 연 3~5%로 낮추는 한편, 석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로 채무 금액으로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 정도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채무 탕감률이 과도한 데다 부실 차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채무탕감 방안이 다 있다”며 “다른 회생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 범위에서 하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신복위는 0~70%, 법원 개인 회생 제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또 평균 감면율을 보면, 신복위는 44~61%, 법원 개인회생은 60~66%다.

김 위원장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이들이 양산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도 탕감되고 채권행사도 동결돼 혜택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많은 법정관리를 기업이 (선뜻)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정관리에 가면 기존 (금융·상)거래가 끊기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이 많아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고 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탕감을 받는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7년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자료=금융당국)
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발표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에 최대 1%포인트 정도의 금리만 더하면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도 가능하다.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금리인하기엔 변동금리로 바꾼 후, 향후에 금리가 인상기로 돌아서면 다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재원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며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며, 기존 대출도 이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은 일단 만들되 형식은 독자적인 정부안 제출이든 기존 법안에 정부 입장 태우기든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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