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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민생 금융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없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며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기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대출을 채무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해주고 금리를 연 3~5%로 낮추는 한편, 석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로 채무 금액으로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 정도다.
김 위원장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이들이 양산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도 탕감되고 채권행사도 동결돼 혜택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많은 법정관리를 기업이 (선뜻)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정관리에 가면 기존 (금융·상)거래가 끊기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이 많아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고 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탕감을 받는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7년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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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은 일단 만들되 형식은 독자적인 정부안 제출이든 기존 법안에 정부 입장 태우기든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