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식은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번 해도 미분양 신세

서울 아파트도 무순위 재수·삼수 흔해져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하면서 인기 '뚝'
  • 등록 2021-11-29 오후 4:46:57

    수정 2021-11-29 오후 9:21:2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객을 모으던 무순위 청약(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일부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미분양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2021.11.28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리버카운티 아파트’는 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과 이달 초 각각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았으나 14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세 번째 무순위 청약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무순위 청약 시장에선 이런 재수·삼수는 흔해졌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 청계 I’은 다음 달 일곱 번째 무순위 청약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는 8월부터 다달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다섯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무순위 청약을 받을 당시에는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막상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입지라든지 가구 수, 대출 조건 등에서 불리한 단지 등에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였다. 이때까진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무순위 청약을 받았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 자이’에선 한 가구를 놓고 29만8000여명이 경쟁을 벌이면서 청약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올 4월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며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도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 지역에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으론 미계약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집값 하락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도 실수요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선듯 나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소규모 단지는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단지들은 시장에서 외면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추첨제에 혹해서 ‘묻지 마’ 식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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