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르시네"...'이재명 욕설' 유튜브 영상 차단, 3년 전과 똑같아

  • 등록 2021-07-22 오후 4:01:43

    수정 2021-07-22 오후 4:01: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차단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측은 22일 오후 커뮤니티에 “이재명 캠프 더 해보세요. 나도 더 하게”라며 캡처 화면을 올렸다.

해당 캡처 화면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백브리핑 측은 “발 빠르시네”라며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개싸움 걸어주셨으니… 받아 드릴게요~”라며 해시태그로 ‘상대잘못고르셨어요’라고 전했다.

또 백브리핑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 지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이고 검증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해당 영상 업로드 역시 비난의 목적이 아닌 검증이었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커뮤니티 캡처
앞서 백브리핑은 지난 20일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01’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12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전날 뉴스1을 통해 “사실 우리도 (음성 파일을 올린 유튜버가 누군지) 다 안다. 행사할 때마다 A후보 옆에 서 있는 유튜버 B씨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라며 “B씨가 행사를 진행하고 (A후보와)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와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상황본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욕설 파일 공개 출처와 연관성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또 확산하고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직후 ‘캠프에서 욕설 파일 관련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더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5월 25일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파일을 올려 차단됐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자의 ‘패륜적 욕설 파동’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용 공개임을 밝힙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 중 3개는 당일 차단됐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떴다.

이에 한국당은 차단된 음성 파일을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비메오’로 옮겨 실었다.

한국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이 지사의 ‘욕설 파일’ 일부가 “법률 위반 신고”를 이유로 차단된 것은 2014년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이 후보가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반 시 500만 원을 이 후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당시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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