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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은 한·일 EEZ가 중첩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측 EEZ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은 “우리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남서쪽의 메시마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39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를 향해 무선으로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일본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한국 측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그곳은 우리 관할이고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고 밝히며 우리 측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일본 측 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달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EZ 침범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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