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 보낸 진보단체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유모씨, 강북구서 관악구까지 가 택배 보낸 정황
경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구속영장 신청
대진연,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하며 석방 촉구
  • 등록 2019-07-30 오후 3:45:48

    수정 2019-07-30 오후 3:45:48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유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35) 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메시지와 죽은 새, 흉기를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일인 23일 거주지인 강북구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범행일에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행적을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29일과 3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번 윤 원내대표 협박 사건 범인을 대진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이라며 “대진연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대진연은 ‘자유한국당 규탄 촛불’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을 위한 활동 중이며 체포된 운영위원장은 헌신적인 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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