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1주택자, 분양권 보유시 대출 가능한지
대책 발표 이전 매수한 집 임대등록시 혜택 여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 전세대출 연장 등
  • 등록 2018-09-14 오후 4:41:58

    수정 2018-09-14 오후 5:29:18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

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

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

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

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