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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임대소득세 ‘속도조절’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12월 세부담 체감” Vs “집값 못 잡아”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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