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원으로…특활비 삭감·대공수사권 이관도

국정원 29일 국회 정보위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특활비 680억 감액·심의위 설치해 집행 통제도
광범위 해석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 직무 삭제
"국민에 헌신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 등록 2017-11-29 오후 3:31:21

    수정 2017-11-29 오후 3:31:21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과 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을 선언하면서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개혁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대공수사권도 다른 기관에 이행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뒤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 순수 특활비를 실질적으로 680억 감액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상납 의혹이 있었던 국정원장의 특수공작비는 5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다. 이 중에서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를 감액하기로 하고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기로 정보위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는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활비 성격 예산 집행 통제 방안으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 예산을 심사하며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 현황 및 변경 내용 등을 최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개선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소위 설치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

또한 북한정보와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대공과 대정부전복 분야는 직무 자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정보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수사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관련 정보 외에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번 개혁을 통해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이자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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