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해도 유족급여 지급

피해자 10명 중 8명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 앓아
사망 원인 석면질병인지 입증 어려워
  • 등록 2016-12-26 오후 4:27:59

    수정 2016-12-26 오후 4:27:59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환경운동가와 석면 피해자들이 현재 석면 채굴을 하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해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석면 피해자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석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원인이 석면 질병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석면으로 폐가 굳어지는 ‘석면폐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 등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하면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돼 향후 석면피해자 유족 등은 명백히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기준에 반영했다”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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