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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 금품’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도 변경해, 기존 판단 기준 중 하나이던 ‘고정성’을 제외하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이명철 율촌 변호사는 “앞선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했다”며 “정기성과 일률성은 보조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임금일지라도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재직’이나 ‘근무 일수’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판결일 이후부터 법리를 적용키로 했지만 소송 리스크도 남아 있다. 소급효(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가 병행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한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만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유사한 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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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과 제외될 가능성이 혼재하는 성과급 설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진수 율촌 변호사에 따르면 성과급은 소정 근로 대가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설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영·조직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성과급 평가 기준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소정근로 대가성과 무관한 성과급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되 복지성 수당을 늘리고, 호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율촌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조정을 논의하고 사전에 수당 정산에 합의하는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