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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 당국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희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 경쟁제한 효과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같은 합의의 대표적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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