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A의원은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사적 자리도 아닌 의회 임시회 중 벌어진 일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