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첫 검찰 수사?" 野,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내달 발의한다

검찰,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엮어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도 특검법 포함…"檢개혁법은 7월초까지 성안"
  • 등록 2024-05-29 오후 6:53:09

    수정 2024-05-29 오후 6:53:09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종료 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라며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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