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콩 먹지 마세요"…발암 물질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 등록 2024-04-05 오후 7:18:27

    수정 2024-04-05 오후 7:18: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시중에 유통된 볶음 땅콩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5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볶음 땅콩 제품(사진=뉴시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 땅콩’ 200g, 500g, 1㎏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품 상단에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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