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감원에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요청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 통해 공정한 검사 추진"
  • 등록 2024-04-02 오후 6:37:23

    수정 2024-04-02 오후 6:42:0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행안부 측은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 기관 간 금융 거래 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측에 필요 시 검사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날 “현재 새마을금고가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검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안을 받아들여 검사 인력을 요청한다면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하지만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라 요청이 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행안부가 금감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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